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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 상각률을 결정하는 역할

세법은 내용연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시험연구용자산, 일반 무형자산(특허권 등) - 내용연수 선택 불가능

건축물, 업종별 자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 가능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가까운 년도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있을 시 내용연수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함 (손금 증가) (1,2차 출제)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적용해야함

 

내용연수 특례1

기준내용연수의 상하50%의 범위에서 적용,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년단위로 변경 가능. 단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감가상각 관련 모든 절차는 요거 빼고 전부 관할세무청장에게 함)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rollin maestro 극혐

 

내용연수의 수정[특례2]

1.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2.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 승계 포함)

이 경우 내용연수 수정 적용 가능

[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50%] ( 1년 미만은 없는것으로 함. 1.6년 = 1년)

 

잔존가액

-세법은 잔존가액 0으로 규정

- 정률법 적용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 종료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로 하여 비망기록 관리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 무신고 시 정액법

광업권, 광업용 유형자산 외의 유형자산 - 무신고 시 정률법

이 두개 빈출!!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개발비 - 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연단위로 상각(월할상각)

- 무신고 시 5년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수익기간 ( 특약이 없느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상각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상각방법 변경신청 가능

 

변경 신청 기한 -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까지 신고, 승인 불필요

감가상각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 세무서장 승인 요함

 

 

 

 

 

 

 

 

 

 

 

 

 

 

 

 

 

 

 

 

 

 

 

 


WRITTEN BY
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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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CPA] 강경태 세법 법인세 16~18강 - CPA 세법,CTA 세법, 강경태 이승철, 세법 1타, 회계사 세법, 회동 이승철 강경태, 세법 특강, 소득세, 부가세, 국기법 무료강의, 나무경영, 우리경영, 세법 1타, 위너스 경영, 회계사 독학, CPA 독학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

여기서 회비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관련 잉여식품을 무상 기증 시 기부금 성격이나 한도 없이 모두 손금 처리

우리사주조합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도 모두 손금 처리

 

법인이 지출하는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손해배상금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천만원 이하인 장식 환경미화용 미술품

특정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 개당1만원 물품 제외) ->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하여 손금산입, 연간 3만원 초과시 모두 접대비로 보아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교통사고벌과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손금불산입한다.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연체이자 등은 손금산입]

{ 연체가산금도 연체이자에 속하기 때문에 손금산입항목!!! - 1차 2번출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한 손배금 초과분은 국내외 불문하고 솔금불산입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2/3을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빈출!!)

 

임원,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여비,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 임직원일 시 손금산입 - 말장난 출제)

 

업무무관자산 취득시

취득단계 - 취득세는 자산원가 구성을 위하여 손금산입

보유단계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상비 유지비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은 손금불산입

처분단계 - 장부가액 손금산입

 

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사용료 등의 지출금 손금불산입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처리 -> 상여로 인한 근로소득보다 더 심한 제재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경비 중 법정기준 초과금액

1. 출자공동사업자는 출자비율로 분담

2. 특수관계 있는경우 (ex- 삼성 계열사) 전기 또는 당기 매출액비율과 총자산가액비율 중 선택

-> 미선택시 전기 매출액비율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사업연도 동안 적용(말문제 대비)

 

업무승용차 - 8인승 이하.

감가상각 의무화 / 정액법, 5년, 강제상각 ( 적게했으면 손입, 많이 했으면 손불)

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출퇴근도 포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 시 리스 렌탈의 경우는 손불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말문제- 자기 소유 차가 아니기 때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처분했으니 유보 불가능)

 

해산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하며 모두 해산,합병,분할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한다.(승계 안한다.)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대등면 토비사세 -> 매입세액 불공제

사세등 -> 손금도 불산입 (응 니네 과실이야)

나머지 ->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부가세는 즉시비용처리

 

자산의 할부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파악

장기할부판매 -> 인도일 기준 2회 이상, 1년 이상

장,단기 모두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

but 장기판매 시 회수기일도래기준 계상시 인정, (중소기업은 계상 안해도 신고조정 가능) / 현할차 계상시 인정

당기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계상했더라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해야한다!(빈출, 중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법 표현) = 회수기일도래기준

 

장기할부판매하고 회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 -> 회수기일도래기준과의 차이를 세무조정.

인도일 기전에 회수한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것으로 보므로 인도일까지 익불

 

회계사 세법 1차시험에서는

Book(회사손익) Tax(세법손익) D(세무조정) 중 Tax 세법손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반사적으로 세무조정을 구하여 낚일 수 있다. 조심 (2차는 무조건 세무조정만 출제)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 익금,손금 - 받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전된 시점에 인식

물품 수출 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 인도한날.

상품권 발행 시 그 상품권과 제품을 교환했을 때가 인도시기

증권시장은 매매계약 체결한날 (인도일 X)

매출할인은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귀속시기( 약정없을 시 지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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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세법개론 공부 요약 6/4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6/4

강경태 세법 법인세 파트를 듣고 있다.

 

오늘 배운것 요약

 

익금

-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자본금)과 익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것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는 포괄주의, 즉 익금 제외 규정한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익금임. 그래서 익금 제외 항목이 시험 빈출)

 

세법상 익금과 세무조정의 익금산입 구별 유의! -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 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매출액은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을 뺀 '순매출액'이 과세표준이다.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 말문제 기출

(2011년 회계사 시험 1차 기출)

'사업연도 종료일 발생하여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결산상 순액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할인액을 매출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맞는선지)

 

기업회계에서는 순액법을 사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사용한다.

=>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말문제에서 중요)

(50짜리 펜을 100에 팔았으면 100 익금 / 50 손금)

 

모든 자산관련 처분문제의 기본

->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계정으로 보는 기업회계와 달리

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자기주식 외부 처리는 손익거래로 취급하여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본다.

하지만 자기주식 내부 소각 시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게되므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소각 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 자본거래로 본다.)

 

자산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의 예외들은 평가손익을 익금 손금 인정하며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은 평가 후 금액으로 조정된다.

 

1.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평가증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증은 인정 X 기업회계기준은 법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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