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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6/4 세법개론 공부 요약 강경태 법인세법 8강 2019 세법개론 2019 CPA 시험 , 2019 세법 개정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손금 불산입, 익금 산입 = shiiiiiit! 세금 더 내야됌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 Yesssssssss! 세금 안내도 됌

 

공부할 때 왜 익금인지 익금이 아닌지 생각해보기

 

간주익금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쌉 빈출, 중요 주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매입한 경우만 적용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즉 이 경우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주의 -  유가증권이 아닌 건물 등은 적용 X / 특수관계인인 법인 적용 X)

 

간주익금의 효과 -> 과세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짐 / 유보한 만큼 미리 과세

 

간주익금의 취지 (소득세 알아야 제대로 이해) 요약

개인, 법인이 저가양도 하면 그 차액만큼 부당행위로 과세함 (매도자에게) [즉 매도자 니놈새끼가 잘못했어]

단 개인이 유가증권 거래하면 과세대상 X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과세 못함

-> 그러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했으면 매수자인 니놈에게 과세하겠다. -> 간주익금

 

 


WRITTEN BY
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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