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CPA 공부'에 해당하는 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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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6월부터 20년 4월까지 2년여간 수험생활 끝에

GG를 치고 발을 뺐다.

다른 CPA 수험생들에게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공부하였다. 

머릿속에 남은 것도 거의 없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CPA 준비했다고 말 안 한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친구들은 그래도 공부한게 있으니까 금융권 준비해보라고 하는데

갓직히 말해서 백지상태다 ㅋㅋㅋ 기억나는 게 단편적인 것밖에 없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수험생이거나 회계사에 관심 있는 예비 수험생이라면

이렇게만 안하면 절반은 간다.라는

역 Role model 정도로..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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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0년 1차 시험 모두 낙방하고 고민을 거듭했다.

내가 수험생활을 그만두는 데에 근거가 된 몇 가지가 있다.

1. 양이 많아서 어렵다.

결론: 양이 많아서 어렵다. [학습내용 휘발 속도> 학습내용 누적 속도] / 몰입감 있는 공부와 회독만이 살 길

- 공부할 양이 더럽게 많다. 문제풀이를 빼고라도 비전공자는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법(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국기법), 상법, 경영학, 경제학, 재무관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등

실제로 공부 좀 하다 보면 휘발성과, 공부의 양이 얄짤 없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몰입감 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누적되는 지식보다 휘발되는 지식이 늘 많아서

답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내가 그랬다.

몰입감 있는 공부와 회독만이 동차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차는 합격하는 기본기 중의 기본이라도 생각한다.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하니 기본기가 부실하고

기본기가 부실하니 뭘 배우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누적 학습이 안된다.

결국 공부가 쉬워지는 구간이 없고 흥미, 자신감, 의욕 모두 잃는다.

흥미, 자신감, 의욕은 수험생활의 핵심이다. 

소위 공부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뽕'이다. 마린의 스팀팩 같은...

아무튼 난 집에서 혼자 겉핥기만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졌다.

IQ 110~130의 평범한 사람이

공부의 양에서 오는 압박감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CPA 수험생활을 하려면

학원 가서 올바른 CPA 공부법을 배우고

수많은 경쟁자이자 러닝메이트인 동료 수험생들과 서로 자극하고 도움받으며 

버티고 또 버티는 게 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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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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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공분산모형에서의 분산 구하기

예전에 중고딩때 배웠던 인수분해 (a+b)제곱과 같다 = a제곱 + 2ab + b제곱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제곱(분산) = A주식 투자율제곱 X A주식 표준편차 제곱 + 2 X A주식 투자율 X B주식 투자율 + B주식 투자율제곱 X B주식 표준편차 제곱

 

문제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A~' 이렇게 나오면 포트폴리오 A는 CML(자본시장선) 위에 있다는 뜻이다. ( 시장포트폴리오와의 상관계수 1)

 

베타 1짜리 투자자산의 수익률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같다.

 

자본시장선인 CML은 가장 효율적 투자집합의 집합을 선으로 나타낸것 -> CML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집합 존재 불가능,  CML 선 상에 있거나 아니면 CML보다 밑에 있어야함. (수익률 같거나 낮아야함)

 

시장이 균형이면 모두 주식시장선(SML) 상에 존재

시장이 불균형이면 주식시장선(SML) 위, 아래에도 존재

 

문제에서 CAPM 성립한다. = 시장이 균형 상태이다. =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

 

잔차의 분산 -> 비체계적 위험

 

자본시장선(CML) 상의 시장포트폴리오는 어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보다 위험보상비율(REWARD TO VARIABILITY RATIO)이 크다.

 

균형상태 = 초과이익을 낼 수 없는 상태

 

무위험 자산과의 상관관계, 공분산은 0이다.

 

CAPM이 성립하는 경우의 적절한 위험척도는 표준편차가 아니라 체계적 위험(베타)이다.

= CAPM이 성립하면 표준편차는 쓰레기다!!(표준편차는 체계적위험 + 비체계적위험 이기 때문)

 

자산 A가 CML(자본시장선) 상에 존재하면 이는 A가 체계적 위험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걸 의미하고 이때 A의 표준편차는' A의 베타 X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편차'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무위험자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CAPM은 성립한다. (제로베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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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CPA] 재무관리 김민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FM,케펨- 김종길 잼관, 회동 잼관, CTA 잼관,CPA 잼관,재무관리 1타,나무경영, 우리 경영, 위너스 경영

 

분산 - 편제평 - 편차 제곱의 평균(기대값)

공분산 - 서편제평 - 서로 다른 편차 제곱의 평균(기대값)

즉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 = 분산

 

평균은 과거 데이터의 평균 /  기대값은 미래 데이터의 평균 -> 잼관에서는 기대값이 중요. 미래 수익율 구하는게 핵심 줄기이기 때문에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

1. 영업위험 / 2. 재무위험

 

시장모형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건 위험(분산)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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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CPA] 강경태 세법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CPA 이승철,CTA 강경태,우리 경영, 나무 경영, 위너스 경영, 김혁붕, 정우승, 세무회계, 객관식 세법 강경태

 

회사가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는 4개 뿐이다.

감전즉자

감가상각비(회사가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즉시상각의제

자산 계상액

세법에서 감가상각 - 정액법이 베이스

건축물, 일반 무형자산 - 정액법만 가능(무신고시 당연히 정액법)

광업용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정액법 가능(무신고시 정률법 - 가속상각의 원리)

Ex) 건축물 5년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다. -> ㅈㄲ 5년 정액법으로 세무조정

 

정액법 계산시 - 세법상 취득가액 기준 ( 회계장부 상 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 누계액)

정액법 감가상각액 계산시 즉시상각의제 전기 이전분 꼭 써놓고 계산시 고려하기 +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정률법 계산시 - 세법상 장부가액 기준 ( 회계장부 상 장부가액 + 유보{100% 상각부인액 출제} + 당기 즉시상각의제)

정률법 감가상각액 계산시 전기말 유보잔액(CPA 1차 세법에서는 100% 상각부인액 출제) 꼭 써 놓고 계산 시 고려하기 +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강경태T 꿀팁 - 산식에 따른 계산으로 나온 익금손금 금액은 자산,부채 아니면 전부 기타사외유출이다.( 사후관리 불필요)

왜냐하면 산식으로 계산하면 누구한테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

Ex) 간주임대료,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문제 접근방법

1. 사업연도 및 건설기간의 확인(사업연도가 특이할 경우 주의)

2. 정확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차입기간과 건설기간 반드시 확인 구별할것!)

3. 세무조정( 비상각자산, 당기말 진행중 상각자산, 당기말 완성된 상각자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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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 상각률을 결정하는 역할

세법은 내용연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시험연구용자산, 일반 무형자산(특허권 등) - 내용연수 선택 불가능

건축물, 업종별 자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 가능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가까운 년도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있을 시 내용연수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함 (손금 증가) (1,2차 출제)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적용해야함

 

내용연수 특례1

기준내용연수의 상하50%의 범위에서 적용,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년단위로 변경 가능. 단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감가상각 관련 모든 절차는 요거 빼고 전부 관할세무청장에게 함)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rollin maestro 극혐

 

내용연수의 수정[특례2]

1.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2.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 승계 포함)

이 경우 내용연수 수정 적용 가능

[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50%] ( 1년 미만은 없는것으로 함. 1.6년 = 1년)

 

잔존가액

-세법은 잔존가액 0으로 규정

- 정률법 적용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 종료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로 하여 비망기록 관리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 무신고 시 정액법

광업권, 광업용 유형자산 외의 유형자산 - 무신고 시 정률법

이 두개 빈출!!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개발비 - 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연단위로 상각(월할상각)

- 무신고 시 5년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수익기간 ( 특약이 없느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상각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상각방법 변경신청 가능

 

변경 신청 기한 -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까지 신고, 승인 불필요

감가상각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 세무서장 승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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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CPA] 강경태 세법 법인세 16~18강 - CPA 세법,CTA 세법, 강경태 이승철, 세법 1타, 회계사 세법, 회동 이승철 강경태, 세법 특강, 소득세, 부가세, 국기법 무료강의, 나무경영, 우리경영, 세법 1타, 위너스 경영, 회계사 독학, CPA 독학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

여기서 회비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관련 잉여식품을 무상 기증 시 기부금 성격이나 한도 없이 모두 손금 처리

우리사주조합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도 모두 손금 처리

 

법인이 지출하는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손해배상금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천만원 이하인 장식 환경미화용 미술품

특정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 개당1만원 물품 제외) ->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하여 손금산입, 연간 3만원 초과시 모두 접대비로 보아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교통사고벌과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손금불산입한다.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연체이자 등은 손금산입]

{ 연체가산금도 연체이자에 속하기 때문에 손금산입항목!!! - 1차 2번출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한 손배금 초과분은 국내외 불문하고 솔금불산입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2/3을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빈출!!)

 

임원,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여비,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 임직원일 시 손금산입 - 말장난 출제)

 

업무무관자산 취득시

취득단계 - 취득세는 자산원가 구성을 위하여 손금산입

보유단계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상비 유지비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은 손금불산입

처분단계 - 장부가액 손금산입

 

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사용료 등의 지출금 손금불산입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처리 -> 상여로 인한 근로소득보다 더 심한 제재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경비 중 법정기준 초과금액

1. 출자공동사업자는 출자비율로 분담

2. 특수관계 있는경우 (ex- 삼성 계열사) 전기 또는 당기 매출액비율과 총자산가액비율 중 선택

-> 미선택시 전기 매출액비율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사업연도 동안 적용(말문제 대비)

 

업무승용차 - 8인승 이하.

감가상각 의무화 / 정액법, 5년, 강제상각 ( 적게했으면 손입, 많이 했으면 손불)

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출퇴근도 포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 시 리스 렌탈의 경우는 손불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말문제- 자기 소유 차가 아니기 때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처분했으니 유보 불가능)

 

해산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하며 모두 해산,합병,분할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한다.(승계 안한다.)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대등면 토비사세 -> 매입세액 불공제

사세등 -> 손금도 불산입 (응 니네 과실이야)

나머지 ->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부가세는 즉시비용처리

 

자산의 할부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파악

장기할부판매 -> 인도일 기준 2회 이상, 1년 이상

장,단기 모두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

but 장기판매 시 회수기일도래기준 계상시 인정, (중소기업은 계상 안해도 신고조정 가능) / 현할차 계상시 인정

당기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계상했더라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해야한다!(빈출, 중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법 표현) = 회수기일도래기준

 

장기할부판매하고 회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 -> 회수기일도래기준과의 차이를 세무조정.

인도일 기전에 회수한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것으로 보므로 인도일까지 익불

 

회계사 세법 1차시험에서는

Book(회사손익) Tax(세법손익) D(세무조정) 중 Tax 세법손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반사적으로 세무조정을 구하여 낚일 수 있다. 조심 (2차는 무조건 세무조정만 출제)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 익금,손금 - 받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전된 시점에 인식

물품 수출 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 인도한날.

상품권 발행 시 그 상품권과 제품을 교환했을 때가 인도시기

증권시장은 매매계약 체결한날 (인도일 X)

매출할인은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귀속시기( 약정없을 시 지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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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제조경비(제조원가)를 구성하므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지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세법상 자산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증명서류 미수령 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적격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 수령 시 한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1만원(경조사비20만원) 초과 시 가산세는 없지만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한다 [ 상여 아님 주의!!]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의 판매비는 전액 손금 [접대비 아님 주의!!]

퇴직급여 관련 정관, 위임규정이 없을 때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은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
1/12가 아님을 주의!!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퇴직급여 지급 시  그 금액은 손금산입 하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대여금) 으로 본다.

대표적 현실적 퇴직
- 직원이 해당 법인 임원 취임시

대표적 비현실적 퇴직
- 임원이 연임된 경우 [빈출!!!]
- 대주주변동으로 인한 편의상 전직원 퇴직급여 지급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모두 손금산입 + 파견근로자 포함, 직장회식비 포함, 건보료 국민연금료 등의 사용자(회사) 부담분

세금은 손금 불산입 되는거 빼곤 모두 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세금
-이익처분적 성격 :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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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CPA] 6/7 강경태 세법 법인세 강의 12강 - 이승철 강경태, 나무경영, 김판기, 전수환, 1차 세법 대비, 세무사 이승철, 세무사 강경태, 회계사 이승철, 세법 노란책, CPA 준비, 공시생, 고시생, 금융고시, 9급, 7급 공무원, 행시, 공무원 김판기

 

11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문제 접근방법

공식 ->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X세법 주식금액 적수 / 기말 재무상태표 자산 적수) X 익금불산입율

1.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되는거 제끼기

2. 주식관련 세무조정 ( 회계상 주식 +- 유보)

3.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1) 적용 배제대상이 있는가 [ 이 중에 배당 기준일 3개월 이내분 제외가 제일 빈출]

 2) 배제대상 제외한 나머지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

4.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 XXX,XXX (기타)

 

 

 

12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지분율 요건은 익금불산입율과 다르게 문제에서 주어주지 않으므로  암기해야한다.

-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40% 이상 보유할것 ( 상장법인, 벤처기업의 경우는 20% 이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문제 출제 시 항상 CPA 1,2차 시험 모두 고율 적용 안되고 일반율 적용되는 회사가 출제된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대등면 토비사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면서, 손금으로도 산입되지 않는 항목 - 사세등 ( 원인이 너한테 있으니 손금 불산입)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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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가성비 CPA 공부 2019. 6. 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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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는 귀속자를 불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사후관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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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6/4 세법개론 공부 요약 강경태 법인세법 8강 2019 세법개론 2019 CPA 시험 , 2019 세법 개정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손금 불산입, 익금 산입 = shiiiiiit! 세금 더 내야됌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 Yesssssssss! 세금 안내도 됌

 

공부할 때 왜 익금인지 익금이 아닌지 생각해보기

 

간주익금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쌉 빈출, 중요 주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매입한 경우만 적용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즉 이 경우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주의 -  유가증권이 아닌 건물 등은 적용 X / 특수관계인인 법인 적용 X)

 

간주익금의 효과 -> 과세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짐 / 유보한 만큼 미리 과세

 

간주익금의 취지 (소득세 알아야 제대로 이해) 요약

개인, 법인이 저가양도 하면 그 차액만큼 부당행위로 과세함 (매도자에게) [즉 매도자 니놈새끼가 잘못했어]

단 개인이 유가증권 거래하면 과세대상 X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과세 못함

-> 그러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했으면 매수자인 니놈에게 과세하겠다. ->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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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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