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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CPA] 강경태 세법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CPA 이승철,CTA 강경태,우리 경영, 나무 경영, 위너스 경영, 김혁붕, 정우승, 세무회계, 객관식 세법 강경태

 

회사가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는 4개 뿐이다.

감전즉자

감가상각비(회사가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즉시상각의제

자산 계상액

세법에서 감가상각 - 정액법이 베이스

건축물, 일반 무형자산 - 정액법만 가능(무신고시 당연히 정액법)

광업용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정액법 가능(무신고시 정률법 - 가속상각의 원리)

Ex) 건축물 5년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다. -> ㅈㄲ 5년 정액법으로 세무조정

 

정액법 계산시 - 세법상 취득가액 기준 ( 회계장부 상 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 누계액)

정액법 감가상각액 계산시 즉시상각의제 전기 이전분 꼭 써놓고 계산시 고려하기 +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정률법 계산시 - 세법상 장부가액 기준 ( 회계장부 상 장부가액 + 유보{100% 상각부인액 출제} + 당기 즉시상각의제)

정률법 감가상각액 계산시 전기말 유보잔액(CPA 1차 세법에서는 100% 상각부인액 출제) 꼭 써 놓고 계산 시 고려하기 +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강경태T 꿀팁 - 산식에 따른 계산으로 나온 익금손금 금액은 자산,부채 아니면 전부 기타사외유출이다.( 사후관리 불필요)

왜냐하면 산식으로 계산하면 누구한테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

Ex) 간주임대료,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문제 접근방법

1. 사업연도 및 건설기간의 확인(사업연도가 특이할 경우 주의)

2. 정확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차입기간과 건설기간 반드시 확인 구별할것!)

3. 세무조정( 비상각자산, 당기말 진행중 상각자산, 당기말 완성된 상각자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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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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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6/4 세법개론 공부 요약 강경태 법인세법 8강 2019 세법개론 2019 CPA 시험 , 2019 세법 개정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손금 불산입, 익금 산입 = shiiiiiit! 세금 더 내야됌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 Yesssssssss! 세금 안내도 됌

 

공부할 때 왜 익금인지 익금이 아닌지 생각해보기

 

간주익금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쌉 빈출, 중요 주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매입한 경우만 적용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즉 이 경우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주의 -  유가증권이 아닌 건물 등은 적용 X / 특수관계인인 법인 적용 X)

 

간주익금의 효과 -> 과세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짐 / 유보한 만큼 미리 과세

 

간주익금의 취지 (소득세 알아야 제대로 이해) 요약

개인, 법인이 저가양도 하면 그 차액만큼 부당행위로 과세함 (매도자에게) [즉 매도자 니놈새끼가 잘못했어]

단 개인이 유가증권 거래하면 과세대상 X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과세 못함

-> 그러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했으면 매수자인 니놈에게 과세하겠다. ->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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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6/4 세법개론 공부 요약 강경태 법인세법 7강 2019 세법개론 2019 CPA 시험 , 2019 세법 개정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회계사 1차 세법, 세무회계, 객관식 세법, 2019 세법 개정, 2020 회계사 시험 1차, 강경태 이승철, 회동 세법, 회계사 세법 추천 강사, 강사 비교

 

 

익금산입, 손금 불산입 -> 순자산 증가시킴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셋 중 하나.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 순자산 감소시킴 1. 마이너스 유보 2. 기타 둘 중 하나.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매우 중요)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파손 멸실 된 경우

- 다른 결산 조정 사항과 다르게 감액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되는 특별한 결산조정 사항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금액 = 회계상 결손금 ( 비용 > 수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금액 = 세법상 결손금 (손금 > 익금)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한다.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의 범위 -> 발생연도이ㅡ 제한이 없음

비교-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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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세법개론 공부 요약 6/4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6/4

강경태 세법 법인세 파트를 듣고 있다.

 

오늘 배운것 요약

 

익금

-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자본금)과 익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것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는 포괄주의, 즉 익금 제외 규정한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익금임. 그래서 익금 제외 항목이 시험 빈출)

 

세법상 익금과 세무조정의 익금산입 구별 유의! -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 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매출액은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을 뺀 '순매출액'이 과세표준이다.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 말문제 기출

(2011년 회계사 시험 1차 기출)

'사업연도 종료일 발생하여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결산상 순액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할인액을 매출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맞는선지)

 

기업회계에서는 순액법을 사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사용한다.

=>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말문제에서 중요)

(50짜리 펜을 100에 팔았으면 100 익금 / 50 손금)

 

모든 자산관련 처분문제의 기본

->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계정으로 보는 기업회계와 달리

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자기주식 외부 처리는 손익거래로 취급하여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본다.

하지만 자기주식 내부 소각 시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게되므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소각 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 자본거래로 본다.)

 

자산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의 예외들은 평가손익을 익금 손금 인정하며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은 평가 후 금액으로 조정된다.

 

1.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평가증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증은 인정 X 기업회계기준은 법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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