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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 상각률을 결정하는 역할

세법은 내용연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시험연구용자산, 일반 무형자산(특허권 등) - 내용연수 선택 불가능

건축물, 업종별 자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 가능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가까운 년도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있을 시 내용연수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함 (손금 증가) (1,2차 출제)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적용해야함

 

내용연수 특례1

기준내용연수의 상하50%의 범위에서 적용,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년단위로 변경 가능. 단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감가상각 관련 모든 절차는 요거 빼고 전부 관할세무청장에게 함)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rollin maestro 극혐

 

내용연수의 수정[특례2]

1.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2.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 승계 포함)

이 경우 내용연수 수정 적용 가능

[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50%] ( 1년 미만은 없는것으로 함. 1.6년 = 1년)

 

잔존가액

-세법은 잔존가액 0으로 규정

- 정률법 적용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 종료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로 하여 비망기록 관리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 무신고 시 정액법

광업권, 광업용 유형자산 외의 유형자산 - 무신고 시 정률법

이 두개 빈출!!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개발비 - 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연단위로 상각(월할상각)

- 무신고 시 5년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수익기간 ( 특약이 없느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상각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상각방법 변경신청 가능

 

변경 신청 기한 -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까지 신고, 승인 불필요

감가상각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 세무서장 승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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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6/4 세법개론 공부 요약 강경태 법인세법 8강 2019 세법개론 2019 CPA 시험 , 2019 세법 개정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손금 불산입, 익금 산입 = shiiiiiit! 세금 더 내야됌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 Yesssssssss! 세금 안내도 됌

 

공부할 때 왜 익금인지 익금이 아닌지 생각해보기

 

간주익금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쌉 빈출, 중요 주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매입한 경우만 적용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즉 이 경우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주의 -  유가증권이 아닌 건물 등은 적용 X / 특수관계인인 법인 적용 X)

 

간주익금의 효과 -> 과세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짐 / 유보한 만큼 미리 과세

 

간주익금의 취지 (소득세 알아야 제대로 이해) 요약

개인, 법인이 저가양도 하면 그 차액만큼 부당행위로 과세함 (매도자에게) [즉 매도자 니놈새끼가 잘못했어]

단 개인이 유가증권 거래하면 과세대상 X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과세 못함

-> 그러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했으면 매수자인 니놈에게 과세하겠다. ->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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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 불산입 -> 순자산 증가시킴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셋 중 하나.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 순자산 감소시킴 1. 마이너스 유보 2. 기타 둘 중 하나.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매우 중요)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파손 멸실 된 경우

- 다른 결산 조정 사항과 다르게 감액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되는 특별한 결산조정 사항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금액 = 회계상 결손금 ( 비용 > 수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금액 = 세법상 결손금 (손금 > 익금)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한다.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의 범위 -> 발생연도이ㅡ 제한이 없음

비교-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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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세법개론 공부 요약 6/4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6/4

강경태 세법 법인세 파트를 듣고 있다.

 

오늘 배운것 요약

 

익금

-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자본금)과 익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것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는 포괄주의, 즉 익금 제외 규정한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익금임. 그래서 익금 제외 항목이 시험 빈출)

 

세법상 익금과 세무조정의 익금산입 구별 유의! -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 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매출액은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을 뺀 '순매출액'이 과세표준이다.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 말문제 기출

(2011년 회계사 시험 1차 기출)

'사업연도 종료일 발생하여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결산상 순액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할인액을 매출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맞는선지)

 

기업회계에서는 순액법을 사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사용한다.

=>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말문제에서 중요)

(50짜리 펜을 100에 팔았으면 100 익금 / 50 손금)

 

모든 자산관련 처분문제의 기본

->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계정으로 보는 기업회계와 달리

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자기주식 외부 처리는 손익거래로 취급하여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본다.

하지만 자기주식 내부 소각 시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게되므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소각 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 자본거래로 본다.)

 

자산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의 예외들은 평가손익을 익금 손금 인정하며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은 평가 후 금액으로 조정된다.

 

1.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평가증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증은 인정 X 기업회계기준은 법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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