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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6/4 세법개론 공부 요약 강경태 법인세법 8강 2019 세법개론 2019 CPA 시험 , 2019 세법 개정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손금 불산입, 익금 산입 = shiiiiiit! 세금 더 내야됌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 Yesssssssss! 세금 안내도 됌

 

공부할 때 왜 익금인지 익금이 아닌지 생각해보기

 

간주익금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쌉 빈출, 중요 주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매입한 경우만 적용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즉 이 경우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주의 -  유가증권이 아닌 건물 등은 적용 X / 특수관계인인 법인 적용 X)

 

간주익금의 효과 -> 과세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짐 / 유보한 만큼 미리 과세

 

간주익금의 취지 (소득세 알아야 제대로 이해) 요약

개인, 법인이 저가양도 하면 그 차액만큼 부당행위로 과세함 (매도자에게) [즉 매도자 니놈새끼가 잘못했어]

단 개인이 유가증권 거래하면 과세대상 X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과세 못함

-> 그러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했으면 매수자인 니놈에게 과세하겠다. ->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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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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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 불산입 -> 순자산 증가시킴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셋 중 하나.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 순자산 감소시킴 1. 마이너스 유보 2. 기타 둘 중 하나.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매우 중요)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파손 멸실 된 경우

- 다른 결산 조정 사항과 다르게 감액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되는 특별한 결산조정 사항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금액 = 회계상 결손금 ( 비용 > 수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금액 = 세법상 결손금 (손금 > 익금)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한다.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의 범위 -> 발생연도이ㅡ 제한이 없음

비교-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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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공부] 세법개론 공부 요약 6/4 - 회계사 세법, 세무사 세법, 강경태 세법, 이승철 세법, 회계사 시험, cpa 세법개론

 

6/4

강경태 세법 법인세 파트를 듣고 있다.

 

오늘 배운것 요약

 

익금

-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자본금)과 익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것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는 포괄주의, 즉 익금 제외 규정한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익금임. 그래서 익금 제외 항목이 시험 빈출)

 

세법상 익금과 세무조정의 익금산입 구별 유의! -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 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매출액은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을 뺀 '순매출액'이 과세표준이다.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 말문제 기출

(2011년 회계사 시험 1차 기출)

'사업연도 종료일 발생하여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결산상 순액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할인액을 매출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맞는선지)

 

기업회계에서는 순액법을 사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사용한다.

=>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말문제에서 중요)

(50짜리 펜을 100에 팔았으면 100 익금 / 50 손금)

 

모든 자산관련 처분문제의 기본

->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계정으로 보는 기업회계와 달리

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자기주식 외부 처리는 손익거래로 취급하여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본다.

하지만 자기주식 내부 소각 시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게되므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소각 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 자본거래로 본다.)

 

자산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의 예외들은 평가손익을 익금 손금 인정하며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은 평가 후 금액으로 조정된다.

 

1.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평가증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증은 인정 X 기업회계기준은 법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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