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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

여기서 회비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관련 잉여식품을 무상 기증 시 기부금 성격이나 한도 없이 모두 손금 처리

우리사주조합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도 모두 손금 처리

 

법인이 지출하는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손해배상금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천만원 이하인 장식 환경미화용 미술품

특정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 개당1만원 물품 제외) ->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하여 손금산입, 연간 3만원 초과시 모두 접대비로 보아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교통사고벌과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손금불산입한다.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연체이자 등은 손금산입]

{ 연체가산금도 연체이자에 속하기 때문에 손금산입항목!!! - 1차 2번출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한 손배금 초과분은 국내외 불문하고 솔금불산입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2/3을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빈출!!)

 

임원,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여비,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 임직원일 시 손금산입 - 말장난 출제)

 

업무무관자산 취득시

취득단계 - 취득세는 자산원가 구성을 위하여 손금산입

보유단계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상비 유지비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은 손금불산입

처분단계 - 장부가액 손금산입

 

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사용료 등의 지출금 손금불산입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처리 -> 상여로 인한 근로소득보다 더 심한 제재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경비 중 법정기준 초과금액

1. 출자공동사업자는 출자비율로 분담

2. 특수관계 있는경우 (ex- 삼성 계열사) 전기 또는 당기 매출액비율과 총자산가액비율 중 선택

-> 미선택시 전기 매출액비율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사업연도 동안 적용(말문제 대비)

 

업무승용차 - 8인승 이하.

감가상각 의무화 / 정액법, 5년, 강제상각 ( 적게했으면 손입, 많이 했으면 손불)

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출퇴근도 포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 시 리스 렌탈의 경우는 손불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말문제- 자기 소유 차가 아니기 때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처분했으니 유보 불가능)

 

해산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하며 모두 해산,합병,분할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한다.(승계 안한다.)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대등면 토비사세 -> 매입세액 불공제

사세등 -> 손금도 불산입 (응 니네 과실이야)

나머지 ->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부가세는 즉시비용처리

 

자산의 할부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파악

장기할부판매 -> 인도일 기준 2회 이상, 1년 이상

장,단기 모두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

but 장기판매 시 회수기일도래기준 계상시 인정, (중소기업은 계상 안해도 신고조정 가능) / 현할차 계상시 인정

당기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계상했더라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해야한다!(빈출, 중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법 표현) = 회수기일도래기준

 

장기할부판매하고 회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 -> 회수기일도래기준과의 차이를 세무조정.

인도일 기전에 회수한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것으로 보므로 인도일까지 익불

 

회계사 세법 1차시험에서는

Book(회사손익) Tax(세법손익) D(세무조정) 중 Tax 세법손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반사적으로 세무조정을 구하여 낚일 수 있다. 조심 (2차는 무조건 세무조정만 출제)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 익금,손금 - 받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전된 시점에 인식

물품 수출 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 인도한날.

상품권 발행 시 그 상품권과 제품을 교환했을 때가 인도시기

증권시장은 매매계약 체결한날 (인도일 X)

매출할인은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귀속시기( 약정없을 시 지급한 날)

 

 

 

 

 

 

 

 


WRITTEN BY
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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