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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CPA] 강경태 세법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CPA 이승철,CTA 강경태,우리 경영, 나무 경영, 위너스 경영, 김혁붕, 정우승, 세무회계, 객관식 세법 강경태

 

회사가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는 4개 뿐이다.

감전즉자

감가상각비(회사가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즉시상각의제

자산 계상액

세법에서 감가상각 - 정액법이 베이스

건축물, 일반 무형자산 - 정액법만 가능(무신고시 당연히 정액법)

광업용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정액법 가능(무신고시 정률법 - 가속상각의 원리)

Ex) 건축물 5년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다. -> ㅈㄲ 5년 정액법으로 세무조정

 

정액법 계산시 - 세법상 취득가액 기준 ( 회계장부 상 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 누계액)

정액법 감가상각액 계산시 즉시상각의제 전기 이전분 꼭 써놓고 계산시 고려하기 +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정률법 계산시 - 세법상 장부가액 기준 ( 회계장부 상 장부가액 + 유보{100% 상각부인액 출제} + 당기 즉시상각의제)

정률법 감가상각액 계산시 전기말 유보잔액(CPA 1차 세법에서는 100% 상각부인액 출제) 꼭 써 놓고 계산 시 고려하기 +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강경태T 꿀팁 - 산식에 따른 계산으로 나온 익금손금 금액은 자산,부채 아니면 전부 기타사외유출이다.( 사후관리 불필요)

왜냐하면 산식으로 계산하면 누구한테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

Ex) 간주임대료,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문제 접근방법

1. 사업연도 및 건설기간의 확인(사업연도가 특이할 경우 주의)

2. 정확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차입기간과 건설기간 반드시 확인 구별할것!)

3. 세무조정( 비상각자산, 당기말 진행중 상각자산, 당기말 완성된 상각자산 구별)

 


WRITTEN BY
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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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 상각률을 결정하는 역할

세법은 내용연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시험연구용자산, 일반 무형자산(특허권 등) - 내용연수 선택 불가능

건축물, 업종별 자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 가능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가까운 년도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있을 시 내용연수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함 (손금 증가) (1,2차 출제)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적용해야함

 

내용연수 특례1

기준내용연수의 상하50%의 범위에서 적용,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년단위로 변경 가능. 단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감가상각 관련 모든 절차는 요거 빼고 전부 관할세무청장에게 함)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rollin maestro 극혐

 

내용연수의 수정[특례2]

1.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2.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 승계 포함)

이 경우 내용연수 수정 적용 가능

[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50%] ( 1년 미만은 없는것으로 함. 1.6년 = 1년)

 

잔존가액

-세법은 잔존가액 0으로 규정

- 정률법 적용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 종료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로 하여 비망기록 관리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 무신고 시 정액법

광업권, 광업용 유형자산 외의 유형자산 - 무신고 시 정률법

이 두개 빈출!!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개발비 - 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연단위로 상각(월할상각)

- 무신고 시 5년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수익기간 ( 특약이 없느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상각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상각방법 변경신청 가능

 

변경 신청 기한 -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까지 신고, 승인 불필요

감가상각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 세무서장 승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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