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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 익금 산입 = shiiiiiit! 세금 더 내야됌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 Yesssssssss! 세금 안내도 됌

 

공부할 때 왜 익금인지 익금이 아닌지 생각해보기

 

간주익금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쌉 빈출, 중요 주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매입한 경우만 적용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즉 이 경우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주의 -  유가증권이 아닌 건물 등은 적용 X / 특수관계인인 법인 적용 X)

 

간주익금의 효과 -> 과세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짐 / 유보한 만큼 미리 과세

 

간주익금의 취지 (소득세 알아야 제대로 이해) 요약

개인, 법인이 저가양도 하면 그 차액만큼 부당행위로 과세함 (매도자에게) [즉 매도자 니놈새끼가 잘못했어]

단 개인이 유가증권 거래하면 과세대상 X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과세 못함

-> 그러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했으면 매수자인 니놈에게 과세하겠다. -> 간주익금

 

 


WRITTEN BY
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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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 불산입 -> 순자산 증가시킴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셋 중 하나.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 순자산 감소시킴 1. 마이너스 유보 2. 기타 둘 중 하나.

 

자산관련 모든 유보금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잔액 X 처분비율" 만큼 추인된다.(매우 중요)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파손 멸실 된 경우

- 다른 결산 조정 사항과 다르게 감액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되는 특별한 결산조정 사항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금액 = 회계상 결손금 ( 비용 > 수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금액 = 세법상 결손금 (손금 > 익금)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한다.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의 범위 -> 발생연도이ㅡ 제한이 없음

비교-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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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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