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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 상각률을 결정하는 역할

세법은 내용연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시험연구용자산, 일반 무형자산(특허권 등) - 내용연수 선택 불가능

건축물, 업종별 자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 가능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가까운 년도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있을 시 내용연수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함 (손금 증가) (1,2차 출제)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적용해야함

 

내용연수 특례1

기준내용연수의 상하50%의 범위에서 적용,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년단위로 변경 가능. 단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감가상각 관련 모든 절차는 요거 빼고 전부 관할세무청장에게 함)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rollin maestro 극혐

 

내용연수의 수정[특례2]

1.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2.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 승계 포함)

이 경우 내용연수 수정 적용 가능

[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50%] ( 1년 미만은 없는것으로 함. 1.6년 = 1년)

 

잔존가액

-세법은 잔존가액 0으로 규정

- 정률법 적용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 종료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로 하여 비망기록 관리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 무신고 시 정액법

광업권, 광업용 유형자산 외의 유형자산 - 무신고 시 정률법

이 두개 빈출!!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개발비 - 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연단위로 상각(월할상각)

- 무신고 시 5년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수익기간 ( 특약이 없느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상각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상각방법 변경신청 가능

 

변경 신청 기한 -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까지 신고, 승인 불필요

감가상각방법 변경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 세무서장 승인 요함

 

 

 

 

 

 

 

 

 

 

 

 

 

 

 

 

 

 

 

 

 

 

 

 


WRITTEN BY
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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