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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우병우 사단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이슈이다.


요약하자면 

우병우 라인이 모두 검찰 주요 요직에 암세포 처럼 퍼져 있는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그리고 우병우가 저지른 범죄들을 모두 최소화, 축소,은폐 시키고

무혐의로 풀려나게 하는 노력을 한 검찰 주요 일원들에게

서초동의 한 가게에서 고생했다며 

70~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게 폭로가 된 사건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타이밍이 잘 맞게 

(최순실 게이트 + 우병우 무혐의 논란 + 썩어 문드러진 검찰에 대한 논란 +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임명)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져 검찰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때만해도 

자기 밥그릇 조금이라고 줄것 같으면 검란 일으킨 사람들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찌그러져 있다고 한다.


솔직히 우병우 라인인 사람들이 사표내고 

좌천당하고 옷벗는걸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처방은 그들의 미친듯이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높이 그리고 견고하게 쌓인 그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에 흠집만 낼 뿐

그들이 한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으로는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대로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하여

엘리트가 썩는다면 얼마나 국가에 위험할 수 있으며

썩은 엘리트의 말로는 정말로 비참할 것이며 가혹할 것이다. 에 대한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만약 그들이 좌천이나 사퇴로 끝나고 후에

등따시고 발 뻗고 편하게 잔다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썩은 엘리트들은 항상 양산될 것이다.


더 세세한 정보를 위해 나무위키 정보를 같이 올리겠다 참고하도록.



돈봉투 만찬 사건

최근 수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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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왜 문제가 되는가?
2. 주요일지3. 사건 상세
3.1. 만찬 당일 사건 재구성3.2. 관련 인물3.3. 관련자 직급과 사건 이후 인사발령3.4. '특수활동비'란?
4. 여담5.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우병우 사단의 성대한 자폭쇼가 된 검찰의 흑역사.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해있던 검찰 특별수사 본부 간부 6명과 검찰국 1,2 과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동석한 수사팀 간부 6명에게 "건강 잘 챙겨야 한다"라며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지검장은 검찰국 1, 2과장에게 "검찰국에서 잘 도와줘서 수사가 잘 됐다"라며 10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줬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1호 이기도 하지만, 우병우 사단과 그에 관련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가 이를 준비하던 차에 드러났다. 때문에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해당 문서의 요약문과 주요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에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전히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며 일단은 검찰 기강 해이사건으로 말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나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 '고작 그 정도로 끝날리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크게 번진 사건이다.

후술하듯이,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우병우와도 연관이 깊고, 사건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다보니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주동자들이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요직에서 쫓겨나 좌천되었으며[1]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현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후임 인사까지 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와는 다르게 검찰 개혁에 대해 반발하지 못하고 보수언론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건 너무나도 적당한 타이밍에 터져버렸기 때문이다당시 상황과 비교해놓은 기사

1.1. 왜 문제가 되는가?[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처리를 마무리하고 소속 간부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상황이라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17년 2월 19일 박영수 최순실 특검팀은 우병우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수사하려고 했으나 2월 21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구속수사를 고려하였으나 특검은 연장되지 않았고 종료되었으며 수사자료는 검찰 특수수사팀에 이관 하였다. 특검 종료 직전에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구속 기소하면 구속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에게 한 번더 영장심사 하면 구속 된다는 압박을 하고 수사를 맞쳤지만 그 결과는...

사건은 검찰 특수수사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팀에 다시 배정되었다. 2017년 4월 12일 검찰은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지만 다시 기각되었다. 2017년 4월 17일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개인비리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검찰안에서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꼽힌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병우가 조사 받을 때 안태근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들어나 문제가 되었으며, 민정수석 비서관과도 1000회나 연락을 주고 받아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로 이영열의 특별조사관에서 조사 받았다. 즉 이영열과 안태근은 검사와 피내사자의 관계로, 조사 대상과 담당 검사가 조사가 종료된 후 돈봉투를 돌리며 술자리를 가진 것.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총장후보추천위 실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사람이다. 비단 검찰총장으로 직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음 인사이동때 어느 고검장 자리로 갈 것인지는 검찰국에서 인사행정을 처리하게 된다.

이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마무리 한 후에 4월 21일 자화자찬식 만찬을 가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정리 하자면 언론등에서 쌍방이 돈을 주고 받는 이유로 의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안태근 검찰국장 → 특별수사본부 측에 돈봉투 안태근과 우병우의 연루 의혹 무마에 대한 사후 뇌물의 가능성
2.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국 측에 돈봉투 이 지검장 자신의 인사 청탁 뇌물의 가능성

뇌물 뿌리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라고

2. 주요일지[편집]

  • 2017년 4월 12일: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됨.

  • 2017년 4월 17일: 검찰이 우병우 를 불구속 기소함.

  • 2017년 4월 21일: 돈봉투 만찬 당일

  • 2017년 5월 15일: 돈봉투 만찬 관련 내용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공개됨. 관련기사

  • 2017년 5월 15일: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순히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관계자들과 모임을 해오던 연장선상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이기에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2017년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의견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봐달라"는 발표를 하였다.기사

  • 2017년 5월 18일:

    • 법무부 감찰관실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 서영민 감찰담당관을 부팀장으로 하며 평검사 2명에 수사관6명을 포함하여 10명규모의 감찰팀을 꾸렸다. 대검측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을 검찰측 팀장으로, 조기룡 감찰 1과장을 검찰측 부팀장, 평검사 3명에 수사관6명으로 하는 감찰팀을 만들었다. 도합 22명 이라는 사상 최대 인원으로 합동 감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측을 털고,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을 털기로 업무 분담을 하였다. 중점적으로 감찰하는 사항은 1. 돈봉투의 출처, 2. 격려금 지출에 따른 회계금 처리 적법 여부, 3.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이다.기사

    • 역대 최대의 감찰팀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서 고검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6명이 투입된 특별감찰본부였다. 이번에는 법무부 4명, 대검 5명등 도합 9명이 투입되어 과거 기록을 갱신 하였다. 해냈다! 해냈어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하는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모두 연수원 18기이라 공정성이 의심간다는 기사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수별로 뭉치는게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 출신 지역으로 뭉친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기사 이 지검장은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세지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였다. 안 국장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두 사람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에도 제출되었다.

    • 그런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찰 중 사표 수리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하였다. 결국 이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되었다. 망했어요 꼬시다

  • 2017년 5월 19일: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2]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 좌천되었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었다.[3]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박균택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 2017년 5월 22일:

    • 시민단체가 이영렬안태근을 뇌물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에 고발하는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

    •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정상 출근했다.

  • 2017년 5월 28일:

    •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였다.#

3. 사건 상세[편집]

3.1. 만찬 당일 사건 재구성[편집]

파일:corruption .jpg

출처

JTBC 뉴스현장 캡쳐

날짜

2017/05/19

3.2. 관련 인물[편집]

사건 당시 기준

이름

생년

직책

소속

사법연수원 기수

참고사항

이영렬

1958년생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8기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

안태근

1966년생

검찰국장

법무부

20기

검찰 인사/예산 책임자

노승권

1965년생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1기

특수본 부본부장·공보관

이원석

1969년생

특수1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7기

박근혜 공판 담당

정순신

1966년생

형사7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7기

특수본 부공보관·고영태 담당

한웅재

1970년생

형사8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담당

손영배

1972년생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기

차은택 장시호 고영태 담당

이근수

1971년생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기

우병우 담당

이선욱

1970년생

검찰과장

법무부

27기

검찰 인사/예산 업무

박세현

1975년생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29기

검찰 수사 상황 파악 업무

3.3. 관련자 직급과 사건 이후 인사발령[편집]

검사(법조인)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은 검찰내 이른바 Big4라고 불리는 요직중 요직이다. 그런데 다른 Big4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폐지되었고, 대검공안국장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다지 빛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검찰내 최고 실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산하의 제3차장을 통해 과거의 대검중수부 기능을 흡수한 특수수사의 총 본산이며 검찰국장은 검찰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직급으로 따지면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총 9명)으로 격상되었고, 2013년 4월 대검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검찰내 2인자가 되었다. 검찰국장은 지검장급 37명중에서도 3차 보직으로나 갈 수 있는 최고위급 자리이다.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지검장급에 해당하며, 지검장 1차 보직인데다 산하에 형사부밖에 없어서 그다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진짜 실세는 산하에 특수부를 거느리고 있는 차장급인 3차장검사이며,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안태근 검찰국장, 노승권 제1차장검사는 자타공인 우병우 라인으로 불린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우병우 라인이라는 설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에서 사정비서관으로 있어서 문재인 라인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영렬 본인은 문재인 라인이라고 불리던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다.[4]

자리에 동석한 서울중앙지방검찰내 부장검사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수사 책임자들로, 부장검사급이며 동기중에서 1/3만 갈 수 있을 정도로 요직이다. 일반적으로 차장 승진하기 전 마지막 부장검사 보직이다. 다만, 끗발은 이중에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 가장 쎄다. 다음으로 인지수사부서에 해당하는 첨단범죄수사부장도 알아 준다. 가장 바닥이 형사부장들인데 지방검찰청 형사부장들은 땅개라고 해서 한직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사건 초기에 첨단범죄수사부나 특수부가 아니라 가장 바쁘면서도 가장 한직인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법무부에서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부장급 검사에 해당한다. 둘 다 최고의 요직으로 차장 승진 전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이다. 검찰과장은 검찰내 인사 책임자이며 형사기획과장은 수사를 조율한다. 과거에는 검찰과장은 검찰1과장, 형사기획과장은 검찰2과장으로 불렸는데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기사에는 검찰1, 2과장으로 나온다.

이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의 보직만으로 단순화로 도식화를 하자면 이렇다.

1. 부장검사급 마지막 보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7~28기), 법무부 과장(27기, 29기), 고검검사
2. 차장검사급 1차보직: 중규모 지청장, 고검부장검사(윤석열 23기, 중규모 지청장 역임 중 징계 받고 좌천됨) 
3. 차장검사급 2차이후보직: 대규모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22, 23기)
4. 검사장급 1차보직: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노승권 21기), 대검 형사부장(박균택 21기), 고검 차장검사
5. 검사장급 2차보직: 지방검사장 
6. 검사장급 3차보직: 법무부 검찰국장(안태근 20기)
7. 고검장급: 고검장, 서울중앙지방검사장(이영렬 18기)
8. 검찰총장 ||

이 사건이 크게 문제화되자 5월 18일자로 '돈 봉투 만찬' 의혹 이영렬·안태근 동반 사의 표명하고 법무부-검찰 합동으로 22명 규모의 감찰단을 만들어 감찰에 들어 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이영렬·안태근을 고검차장으로 징계성 ‘좌천’하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5월 19일자로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차장으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차장이라는, 검사장 1차 보직에 해당하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워낙 이례적이라 언론은 이영렬ㆍ안태근… ‘빅2’의 굴욕적 퇴장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같은날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균택이 3차 보직에서나 갈 수 있는 검찰국장으로 영전하고, 검사장 승진이 막힌 사람이나 가는 한직중 한직 윤석열 고검부장검사는 몇자리를 건너뛰어 한방에 서울중앙지방검사장으로 승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文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고검장급→검사장급' 환원되었다.[5]

이번 인사조치로 언론에서는 "윤석열 고검부장이 대체 몇 계단을 건너 뛴거냐?"라면서 놀라워하였다. 그에 반해 이영렬과 안태근은 몇 계단이나 강등되거나 좌천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대기발령상태'라고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윤석열은 차장검사급 승진하며 1차 보직으로 여주지청장을 하던 시절,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요원 체포영장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이 사실을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중 언급 했다가 '항명 파동'을 빚고 2014년 1월 대구 고검 검사라는 한직으로 좌천 되었다.[6] 고검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한직이며, 심지어 다음 보직 조차 대전고검 검사로 한직에서 떠돌다가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석검사로 발탁 되었다.

또한 23기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검찰 상층부는 관례상 이보다 더 높은 기수는 다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19일 오전, 장관대행이자 연수원 19기 이창재 법무차관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려놓는 자사게 필요하다"고 밝혔고 저녁에는 검찰총장 대행이자 연수원 18기 김주현 대검차장이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하여 직을 내려놓을때"라며 줄사표 냈다. 이로서 이번 사건으로 목이 날라가거나 사퇴한 검사장급 이상만 4명째가 되었다. 5번째는 노승권 1차장이 유력

이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인사 태풍… 검찰, 칼날 위에 서다라는 기사를 내며 검찰 상층부의 동요를 알렸다. 또한 윤석열 중앙지검장 윗기수만 40여명… 상당수 옷 벗을 듯이라는 예측기사 까지 나왔다. 검사장급중 최고 막내 조차 윤석렬의 선배인 연수원 22기이며, 당장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이 윤석열의 선배인 연수원 21기이다.( 2차장 이정회 23기, 3차장 이동열 22기)[7] 국민들은 박영수 특검의 칼잡이 였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되었다는 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보다 검사 세계에서는 5기수를 건너뛴 서울지검장이라는데 인사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첫 인사로 3기수 낮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무려 11기수 낮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여 고검장급들의 줄사표가 이어진 적이 있다.

또한 돈봉투 사건으로 안태근 검찰국장이 날라가면서, 광주 출신인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 박균택이 무려 11년만에 호남 출신이면서 요직인 'Big4'중 하나인 검찰국장으로 가게 되었다. 검사장급 이상 중 상당수가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데, 박균택은 호남출신인 관계로 몇 안되는 비 우병우 라인 검사장이다.

3.4. '특수활동비'란?[편집]

1961년 보위태세 강화 목적으로 '치안비', '정보활동비'가 만들어 졌다.
1973년 '정보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4년 '특수활동비'로 이름이 또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http://www.naeil.com/AttachFile/PREV/2017/05/19/00109649_P.jpg
.(한국납세제연맹 참조 사진은 내일신문.)

이중에서 검찰청에 배당된 액수는 검찰청 179억원, 법무부 105억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특수활동비 2억원으로 나누어진다.[8]

2017년에는 국가정보원 4947억원,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원, 검찰청 288억원, 청와대 265억원, 국회 81억원등이 배정 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당수의 언론기사에서는 법무부에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수사/정보 기능이 없는 법무부는 실제로는 특수활당비 배정이 없다. 오직 수사권이 있는 검찰청에 특수할동비가 배정되고 이를 법무부에 보내줘서 나눠 쓰는 것이다. 통상 법무부는 각 실국에, 검찰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규모나 용처에 맞게 배분한다. 일부는 총장이 남겨 사용하는데, 각 검찰청별로, 또는 수사를 잘하는 부서 등에 주게 된다.[9]

과거 홍준표가 국회의원 시절 특수 활동비를 자기 집의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을 때, 썰전에서 유시민은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의 1/3은 홍보실에 주어 언론측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돈을 뿌린다"고 말했다. 이건 약간 변종된 방식이긴 한데, 실제로 2009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뽑기에 당첨된 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뿌리기도 했다.

5월 15일 이 사건이 공개되자 최순실게이트 특수본부측은 "식사 당시 안 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며, 법무부 측에서는 "검찰 행정과 관련해 주요 수사가 끝난 뒤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라고 밝혔다. 즉 이들의 속마음은 "아니, 큰 수사를 마쳤으니 부서 간에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로 보너스처럼 격려비도 줄수도 있지. 먼지 털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침소봉대해서 감찰하는 건 아니냐? "라고 주장이다. 

또한 부장검사 출신의 익명의 변호사는 "큰 수사가 끝나면 수사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받는 게 관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서울 지역의 익명의 부장검사는 "돈의 성격이 수사비라는 해명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수사를 안 해 본사람은 늘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고, 한 현직 부장 검사는 "돈봉투를 두고 특별한 목적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할 검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시기가 민감한 만큼 조금 더 조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든다."라고 하였다. 다소 이질적이면서 파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 고위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상대방 부하에게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빼 건네는건 통상적인 검찰내 관행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검사는 야근하거나 휴일에 근무해도 별도 수당이 없기 때문에 격려금 지급은 오랜 관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행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니 돈봉투 주고 받아도 괜찮다는 식 주장은 무책임하다. 조중동도 검사들의 관행이니 뭐가 문제냐는 태도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일제히 비난하였다. 5월 19일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대통령 검찰 완전 절연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 중앙일보는 "검찰, 제 살점 도려내고 조직 문화도 바꿔라", 동아일보는 "돈봉투 만찬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개혁하라"라는 기사를 냈다.

그래도 일단 이 항목에서는 과연 관행이 맞는지부터 살펴보자. 검찰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 "당당하게 돈봉투 만찬? 동떨어진 성에 사나"와 검찰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의 'CBS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 검찰은 적폐에 찌들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를 참고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부서의 장이 자기 후배들한테 '고생했어' 라면서 격려금을 주는 것은 관행이 맞다고 한다.[10] 또는 특별수사본부 같이 큰 규모의 수사가 끝나고 검찰총장이 수고했다고 회식을 시켜주고 특수활동비를 하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법무부에서 직접 수사 파트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통상 법무부와 대검이 모임을 갖기는 해도, 법무부가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한테 직접 회식을 시켜주고 돈을 주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사실비 보전 목적의 격려금은 2011년 4월 전국검사장 워크숍에서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참석자에게 200~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렸다가 구설에 오른 후, 이제는 깨끗하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추세라고 한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내 특수본은 우병우 사건과 관련하여 안태근 검찰국장을 수사했던 사람들인데, 안태근 쪽에서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것이다. 반대로 검찰국의 이선욱 검찰과장은 검찰 인사 담당자이다. 즉,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먹인 것이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공금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5월 15일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 국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검찰국장 측만 특정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이영렬이 최근 법무부 법무실과 범죄예방정책국 등과 회식을 갖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쪽에는 돈봉투를 뿌리지는 않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눠갖기식으로 사용한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감찰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안태근 검찰국장은 자기를 수사하느라 수고했다고 돈봉투를 주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절대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김영란법은 업무 관계자간의 5만원 이상 수수시 대가성을 따지지 말고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여담[편집]

  • 재집중되는 '특수활동비' : 돈봉투의 출처가 궁금한 가운데 JTBC 뉴스룸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주목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쓰는 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즉, 그냥 돈을 쓰고 얼마 썼다고 쓰기만 하면 되는 '눈먼 돈'인 셈. 올해 법무-검찰에 배정된 이런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이나 된다고 한다.[11] 이런 국가예산의 대표적인 경우는 국가정보원 예산이다.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모든 활동이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정 예산 및 사용내역이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은 과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와서 '비밀예산의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매년 국회예산심사를 할때마다 튀어나온다. 특히나 국정원은 국내정치관여로 분란을 몰고다니다보니 더욱 논란이 많다. 관련기사

  • 해당 사건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번째 인지사건(고소, 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뇌물 혹은 횡령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관련기사

  • 해당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영렬과 안태근은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의 첫 적용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 검사징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백혜련 의원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검사들을 막기 위해 '징계회피 목적의 사표방지' 조항을 도입해서 개정안을 제안했고, 2017년 2월에 통과되어 3월부터 시행중이었던 법이라고 한다.[12] 시기와 사용법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셈.관련기사백혜련 의원 트위터

  •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13]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창재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협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나'라고 시큰둥해 하는 반응이 일반인듯 하다.

  • 이영렬 전 지검장이 좌천으로 심경이 복잡했는지 인사발령 후 폭음을 한 모습이 더팩트파파라치에 포착되었다.#[14]

  • 이런 사건이 터져서 기사화까지 되어 국가적인 사건이 됬음에도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된 감찰보다 제보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의 말로는 따로 제보자가 있는게 아니라고 한다. 관련기사

  • 이번 사건 이후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대량 물갈이가 점쳐지고 있다. 박균택과 윤석열부터 각각 21기와 23기이며, 법무부 차관에 20기인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대검 차장에 19기인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되었다. 전임자들에 비해 여러 보직이 동시에 1~2기수 정도가 낮아진 것이다. 이는 검찰 상층부에 퍼져있는 우병우 라인의 고위 기수들에게 사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가겠지

  • 2009년 박연차게이트 때 대검중수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기소했던 적이 있었다. 노 전대통령의 연루 혐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노 전대통령의 변호인이 바로 현 대통령 문재인이였고 대검중수부 수사팀장이 바로 우병우였다. 이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부메랑에 맞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마디로, 자기네들은 특수활동비 나눠먹기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이 하면 기소하는 내로남불에 걸린 것이다.

  • 2017년 5월 23일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박근혜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하면서 검찰의 돈봉투 만찬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검찰이 적용시킨 논리를 검찰에도 적용한다면 당사자들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고 맞대응하였다.

5. 같이 보기[편집]


[1] 쫓겨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2]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 검사로 강등된 것이다. 특히나 검사들은 감찰을 받을 일이 생기면 사전에 사표를 내고,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식으로 서로 조용히 덮고 지나간 것이 관행이었는데, 원칙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3]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 검사장이었으나 정치적 중립 등을 고려해 지검장급 검사장으로 직급을 내렸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 검사장이었던 기간동안 서울중앙지검장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을 노리고 정권에 아부하느라 권력관련 범죄에 소극적으로 되었다는 평이 많다.[4] 청와대 근무 경력만으로 문재인 쪽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청와대 근무란게 엘리트 검사라면 한번은 거쳐가는 과정인데다 기간도 길어봐야 2-3년 정도 밖에 안 된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별다른 진급이력이 없는데 반해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 했던 모습을 보면, 이영렬은 처음부터 우병우 라인이었던 걸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5] 일부 언론에서는 검사장급으로 격하되었다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제자리로 돌아 갔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중앙지검장이 검사장이였지만 2004년 고검장급으로 승격 되었다.[6] 이때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팀원이였던 연수원 25기 박형철 검사는 이번에 신설된 청와대반부패 비서관이 되었다.[7] 언론의 설레발이 너무 쎄다. 관례상 검찰총장이 후배 기수가 되야 선배기수 고검장들이 줄사표 쓰지, 중앙지검장이 후배기수가 된 것이 무슨 상관인가.[8] 참고사항으로 2009년 기준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총액은 254억원이고 이중 184억원을 검찰, 62억원을 교정본부와 출입국관리본부에 할당 하였다.[9] 이상의 내용은 JTBC의 연 9천억 육박 '특수활동비', 어떻게 쓰여지나 봤더니…를 참조.[10] 아랫사람에게 주는 격려금은 김영란법상으로도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참조.[11] 뉴스를 진행하던 손석희가 액수에 놀라며 몇번이고 되묻기도 했다.[12] 상세는 검찰청법 문서의 퇴직 항목 참조.[13] 교과서 외 다수의 법서를 출간하는 등 이론에 밝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평검사였던 2003년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한데, 당시 다른 검사들과 함께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검사 인사를 하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니,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를 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검사의 보직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2004년도에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 검사는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라는 판례평석(검사는 공익적 지위에서 객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수년 후 자신의 평석과는 상반되는 의견서를 재판에서 제출하여, 변호사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검사'라는 비아냥을 들은 바 있다.#[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중앙지검장, 2인자 넘어 '쩜오' 등극?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의 요직 중에서도 핵심 요직이다. 그런 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돈줄인 변호사 개업마저 막힐 판이니 이영렬 개인으로는 힘들만도 할 것이다. 다만 국가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싸다는 게 함정 그래서 나온 '만주당을 살'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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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 변호인인 피타 마틴 블랑켄베르(46)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사

가 현재 네이버 검색어 순위권이다. 


무슨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티즌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사건을 바라 보고 있으며 나 또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 


왜냐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카운터 펀치마냥 정말 충격 그자체였고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갔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시간이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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