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민식이법 놀이, 자해공갈이 유행이라고 한다.

난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도 초등학생 때 저랬거든

뇌가 덜 여물고 어려서 생각이 짧아 주위의 카더라 정보만 듣고

뭔가 꿀 빨 수 있고 편하게 돈벌거나, 뭔가 색다르고 흥미로운,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무작정 지르고 보는거

중, 고등학생만 돼도 저 짓 못하지 진짜 막장 인애들 빼고는

초딩이니까 가능하지.. 초등학생이니까.

[야~ 그냥 차에 갔다 박아도 3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대]

{뭐 어디 다칠 필요도 없이 앞뒤에 달린 블랙박스에 안 찍히게 옆에 박고 진단서 끊으면 된대}

{개꿀ㅋㅋㅋ 해보자}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이 민식이법 놀이를 안 하는 게 다행일 정도이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98년~03년 즈음만 해도

'차사고를 당하면 그냥 드러누워라 병원 입원해서 병원비 뜯어라'

가 유행이었다. 물론 지금은 기본 상식이지만

그래도 이건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지만

민식갓 갓식이 갓민식, 민식이법은 초딩들에게

편하게 돈 버는 법, 자해공갈, 보험사기단의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라고 본다... 

무슨 벌금 몇만 원이 아닌 몇백만 원 단위로 합의금 유도가 가능하니

좀 모자란 부모면 진짜 아이들을 종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최악인 점은 어렸을 때부터 법의 허점을 공략하고 이용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저런 애들이 중고등학생 돼서 범죄 저지르고

'응 청소년법~ 무죄야~~ 법은 우리 편~'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기 쉽지 않을까?

성인이 되어서도, 범법을 행하지 말아야지가 아닌

법을 어겨서 내 이익을 최대화시키되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민식이법의 의도는

운전자에겐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운전하라. 특히 스쿨존에서!

아이들에겐 항상 차조심을 해라 신호등이 있든 없든 도로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라. 특히 스쿨존에서!

였지 않았을까?

 

(물론 정말 자기 새끼를 이런 사고로 보낸 것은 가슴이 미어지고 제삼자인 나도 뭔가 화가 나고 슬픔이 밀려오지만,  위선자적 행동, 이중성, SNS,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언플 등을 보고 있으면...

그냥 뭔가... 좀 그렇다

왜냐면 내가 부모가 돼서 저 입장이라고 한다면 택시기사 응급차 사건 피해자 아들처럼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 법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

무슨 데뷔를 한 것처럼 언론 출연이 잦다.

나쁘게 말하면 이 비극적인 를 해 먹으려는듯해 보인다. 

그냥 제발 나만의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난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

 

아무튼 민식이법의 현주소는

1. 응 오는 넘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몸통 박치기로 콩밥 먹일 거야~~

2. 응 콩밥 먹기 싫으면 5백에 합의해줄게~~

3. 응 싫으면 3년 징역 ^^

4. 응 스쿨존 무서워서 안가 돌아갈 거야~

이다.

 

이런 민식이법의 시궁창 같은 현 상황은

별로 놀랍지도 않다. 법을 감성팔이, 떼법, ㅈ창나게 만들었으니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회계사 상법 공부할 때 김혁붕 강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서울대 법대 후배놈들이 법 만드는데 아직 짬이 안차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법을 볼 줄 모른다.

법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큰 그림을 보면서 바꿔야 하는데 짬이 안돼서 

단편적인 작은 부분만 생각하며 법을 바꾸니 개판 오 분 전이라고.

그 법 조항 위에 똥을 그려 넣어라. 

하지만 너네는 수험생이다. 악법도 법이다 꼬우면 빨리 합격해라 그전까지는 닥치고 외워라 

그렇게 조악한 법은 이해로는 학습이 안된다. 그냥 외워라'

 

김혁붕 선생님 재밌었는데 ㅠㅠㅋ

아무튼 죽창 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만 죽어나가고 있다.

민식이법 대비 보험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잘 팔릴 듯

 

밑은 조선비즈 뉴스 펌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다.

이 법은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운전자가 받는 형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악용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주행 중인 차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한 질문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작성자는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법 놀이라고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는데 한 번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며 "용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 글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지난 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 관련 질문. 작성자는 “차 따라가서 만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네이버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다"는 증언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는 한 운전자가 "지난 20일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자 어떤 아이가 10여초간 일부러 차를 향해 뛰어오더라"며 제보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나왔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A(32)씨는 지난 5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들이 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해 차 뒤를 따라간다는데 제가 당했다"며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한 아이가 제 차 쪽으로 두 팔 벌리고 왔다갔다하며 뛰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운전자들은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행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차량 운전자 이모(25)씨는 "안 그래도 차체가 높아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을 지나갈 때 조심하고 있는데, 일부러 차에 부딪히는 걸 놀이삼아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아이들이 철이 없더라도 운전자에게 대인 사고는 치명적인데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운전경력 25년차인 정모(55)씨도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막을 방도가 없는데 일부러 따라붙는 애들은 오죽하겠느냐"고 했다.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 /김송이 기자

민식이법 놀이가 확산하면서 학교 일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이모(26)씨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기, 차 뒤에 있지 않기 등을 교육했는데 그런 놀이가 소문으로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등교 시간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에도 지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부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엄연한 ‘범죄’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손목이나 발 등을 고의로 접촉사고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와 똑같은 수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관은 "민식이법 놀이는 자해공갈을 통한 보험사기의 일종"이라며 "10년 전에도 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유행했는데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내려온 거 같다"고 말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아이들의 교육과 주의만으로는 안전에 한계가 있어 민식이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운전자를 갖고 노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법의 부작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당장 법 폐지나 개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WRITTEN BY
부르스리1
가성비의, 가성비를 위한, 가성비에 취하는 20대 청년의 발자취 브루스리

,